강정호 강원도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4.06.10 16: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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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은 우리 도의 소중한 자원

 

뉴미디어타임즈 지은하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강정호 의원(속초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은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재와 연료 등을 제공하고 국토보전ㆍ수자원함양ㆍ자연 순환에 도움을 주는 소중한 자원이기에, 도내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산림자원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산림자원 육성 지원사업,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육성 기반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정호 의원은 ”우리 강원자치도의 산림자원은 잠재적이고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향후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도 차원에서 산림자원 육성계획 수립,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 근거 등 산림자원 전반에 대한 주체적인 사업 추진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20일 제329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지은하 기자 gouet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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