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등록 2024.06.10 10: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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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타임즈 지은하 기자 | 철원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한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의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이론 2시간, 실습 2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를 대비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행동요령, 주요 내ㆍ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교육 6월 5일부터 7월 22일까지 한국보육진흥원 E-러닝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사전 온라인 교육 후, 7월 23일 철원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실습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교육의무 대상자의 교육비 부담 및 실습 교육 수강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추진된다.

 

해당 교육에 대한 문의사항은 철원군청 안전총괄과 또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가능하다.

지은하 기자 gouet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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