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김창석 의원, 공유재산 관리 강화 위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의 부서 지정 촉구

  • 등록 2024.06.04 14: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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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액의 58.4% 미납 등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뉴미디어타임즈 한기수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김창석 의원은 6월 4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유재산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의 부서 지정을 촉구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데, 부산광역시 행정재산은 공유재산의 98.3%(2023년도 9월, 공유재산의 가격 기준)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 허가를 통해 일정 부분 임대가 가능하며,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이 부과된다.

 

김 의원은 앞서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유재산의 변상금 부과 금액은 총 35억여 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58.4%는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김 의원은 공유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행정재산보다 일반재산에서 총 부과 금액 대비 변상금의 비율이 높은 것에 주목하고, 관리부서가 수십여 개의 부서로 나뉘어 있는 행정재산에서 오히려 불법 점유에 대한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변상금 비율이 낮게 나타날 수 있음을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무단 점유에 대한 묵인·방치는 불법 무단 점유자에게 무상 특혜를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변상금에서 납부되지 않은 금액이 더 많은 것 또한 적법하게 절차를 준수하는 시민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될 수 있고, 변상금 체납의 방치는 선량한 시민들이 불법행위로의 유인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변상금에 대한 더욱 강도 높은 관리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또한 공유재산의 취득 요인 중 하나인 기부채납에 있어,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결국 기부채납이 되지 않은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쓰레기처리시설’과 담당 관리부서가 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지 않아 13년이 지나 공유재산으로 취득된 사례를 언급하며,

 

김 의원은 이러한 공유재산의 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이 여러 산재해 있는 각 부서에서만 관리를 일임하기 때문이며, 한 번 더 검증·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부산시에 “공유재산의 관리·감독 절차를 한 단계 더 강화하고 모든 공유재산에 대해 총괄 책임이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의 부서를 지정하여 사전·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고, 체납 관리 현황에 대한 연 2회 의회 보고 요청과 기부채납 이행 절차 준수 유무를 적기에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덧붙여 공유재산 주요 현황에 대한 시 홈페이지의 공개 내용이 한정적이고 현행화 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된 공유재산의 현황을 알기 어렵다며,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주요 현황을 공개해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올해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 만큼 재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유재산이 시민을 위해 더욱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기수 기자 rltn13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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