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2024년 건축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등록 2024.05.31 12: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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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과 차량 등 기준가격 결정

 

뉴미디어타임즈 한기수 기자 | 창원특례시는 2024년도 건축물에 적용할 시가표준액과 기존 기타물건에서 신규·변경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고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의견 청취를 거친 뒤에 경남도지사 승인 및 창원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주요 변경 내용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이 용도별로 61만 원에서 82만 원까지 소폭 올랐으며, 용도 지수, 잔가율 및 가감산율 등이 조정됐다.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의 경우 2023년 12월 말에 결정·고시한 이후 차량, 기계장비, 선박, 에너지 공급 시설 관련 총 113종의 수시 조정사항에 대해 고시됐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시가표준액은 과세 기준의 중요한 지표로서 결정·고시에 있어 절차적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지방세정 추진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기수 기자 rltn13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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