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비 컨설팅 추진

  • 등록 2024.05.29 08: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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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50개소 지원, 6월부터 참여기업 선정 및 컨설팅 진행

 

뉴미디어타임즈 한기수 기자 | 창원특례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비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로서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시행해 2025년까지는 전환 기간으로 배출량 보고의무만 있지만 2026년부터는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 의무가 추가되기에 CBAM 대상기업의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창원특례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에서는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중소기업 50개소를 6월부터 모집하여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컨설팅은 CBAM 교육, 온실가스 인벤토리 현황 및 보고서 작성 등으로 컨설턴트가 현장 방문․점검을 통해 기업체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이와 더불어 CBAM 국내외 동향 변화, 공급망 이슈 파악 등 CBAM 관련 정보가 월 1회 제공된다.

 

또한 국내외 선진사 대응 사례 및 참여기업의 산업군 중심의 공급망 대응 우수 사례 등이 담긴 가이드북 개발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해 탄소규제 대응에 관한 기업 간 정보 교류 및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여 CBAM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정숙이 기후환경국장은 “탄소 배출량 감축을 통한 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 및 탄소중립을 위해 CBAM 컨설팅에 많은 관심과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기수 기자 rltn13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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