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2024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4.05.28 12: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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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309명 모집, 15만 원씩 10개월간 월세 지원

 

뉴미디어타임즈 한기수 기자 | 창원특례시는 오는 5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2024년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에게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면 신청가능하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는 경남바로서비스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월 최대 15만 원의 월세를 최대 10개월간(2월분부터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 청년 주거 지원사업 참여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와 그리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월세 60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또는 창원청년정보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주거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청년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기수 기자 rltn13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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