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정경은의원, 장례식장·체육시설 등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근거 마련

  • 등록 2024.05.09 14: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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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체육시설 등 민간의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

 

뉴미디어타임즈 신재훈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 정경은 의원(사회복지위원회)은 수성구의회 제261회 임시회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한 교육 ▲관내 업소와의 협약 추진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다회용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경은 의원은 “장례식장, 체육시설, 대규모점포 등에서 발생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1회용품 제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1인가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해 1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여 환경오염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면서, “기존의 1회용품 제한 조례는 공공기관 영역에만 한정되어 있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수성구민, 업소 등 민간을 포함한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개소한 수성구 에코워싱과 연계하여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업소에 다회용기를 수거·세척·배송할 수 있다면 1회용 폐기물 저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1회용품 다량 배출시설인 장례식장에 다회용품 사용이 정착된다면 탄소 중립사회 실현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신재훈 기자 jumprope4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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