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청 승용차 2부제 8일부터 시행

  • 등록 2026.04.08 15: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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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은 지난 8일 중동 사태가 1개월 이상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가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옹진군청 직원 차량에 대해 2부제(홀짝제)를 시행하고, 민원인 차량에 대해서는 5부제(요일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급 불안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평일에 한해 직원 차량에 대해 승용차 2부제를 적용해 차량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차량은 홀수일, 짝수 차량은 짝수일에 운행이 허용되며, 민원인 차량은 차량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해 요일별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다만, 장애인 차량, 임산부와 유아동승 차량, 전기차와 수소차, 장거리 출퇴근 차량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2부제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임상훈 경제산업국장은“이번 조치로 직원과 민원인들의 주차장 이용 불편이 예상되지만, 국가적 자원 안보 위기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대응”이라며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부 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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