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광주광역시의원, 소방 신고대상 확대·포상 강화 조례 전면 개정

  • 등록 2026.04.06 12: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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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은지 의원,“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신고 포상제 전면 개편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를 활성화하고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전면 개정됐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일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전부개정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소방 안전 분야 신고·포상제 활성화를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고 대상 확대 ▲위반행위 기준 명확화 ▲포상금 지급 기준 개선 ▲신고 절차 체계화 등이다.

 

특히 신고 대상 시설을 기존 7종에서 아파트·의료시설·노유자시설·공장 등 15종으로 확대하고, 소방시설 차단·폐쇄 및 피난시설 훼손 등 위반행위를 명확히 했으며, 신고포상금은 건당 5만원을 유지하되 동일인 지급 한도를 월 30만원, 연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채은지 의원은 “그동안 신고 대상 제한과 낮은 참여도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화재 예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 안전은 행정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가 함께할 때 완성된다”며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적극 신고하는 안전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고영국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이번 개정으로 시민 중심의 감시 체계가 활성화돼 지역사회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 공감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홍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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