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안내

  • 등록 2026.04.06 08: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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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기한 연장…수출, 건설업 등 중소·중견기업 세정 지원 강화

 

고양특례시는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2025년 귀속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법인은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구청 세무과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 면적 등을 기준으로 세액을 안분해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한편, 올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매출이 감소한 수출 분야 중소·중견기업, 주업종이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납부기한을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중동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은 피해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 연장받을 수 있다.

 

또,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때 세액이 200만 원 이하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세액이 200만 원 이상이면 납부할 세액의 절반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법인들이 신고 및 납부 과정을 차질 없이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납세 현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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