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국유재산 사용료 1억3,400만원 부과

  • 등록 2026.04.06 08: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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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입로·주차장 등 사용 국유재산 1,137필지 대상… 30일까지 납부해야

 

청주시 도로시설과는 2026년 정기분 국유재산 사용료 1억 3천4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부과 대상은 청주시 읍·면·동 지역 내에서 사용 허가를 받아 진출입로, 주차장, 주거용 등으로 활용 중인 국유재산으로 총 1,137필지(허가면적 77,780㎡)가 포함된다.

 

국유재산 사용료는 사용 목적에 따라 해당 재산 가액에 1~5%의 요율을 적용해 산정되며,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정기분 고지서는 우편을 통해 부과 대상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납부 기한은 4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연체 기간에 따라 12~1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장기간 체납할 경우 사용 허가 취소는 물론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압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며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건물 매매 등으로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도로시설과에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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