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홍보

  • 등록 2026.04.06 08: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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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해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2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12월말 결산 법인이 대상이며 4월 30일까지 관할 납세지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법인이 신고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특별징수세액명세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법인은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신고서와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제천시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해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직권 연장 대상기업은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또한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은 신청에 의한 납기 연장도 가능하다.

 

그리고,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나눠서 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서 서비스 지연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 납부해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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