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 등록 2026.04.03 18:34:52
크게보기

 

남양주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목이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는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하다. 시 세정과 법인지방소득세팀을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반드시 사업장별로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또한 수출,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 등 중소·중견기업 중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7월 말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아울러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은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추가연장시 최대 1년) 범위 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장동단 세정과장은“신고 대상 법인이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여 불이익이 없기를 바란다”며 “최근 중동 사태등 어려운 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안내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최**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newmdtimes@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당진취재본부 : 충남 당진시 운곡로197-8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