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위에 띄운‘디지털 눈’…인천시, 드론으로 묘지 사각지대 없앤다

  • 등록 2026.04.01 09: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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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까지 우선구역 보상 및 개장 추진.. 스마트 행정 기반 친환경 공원화 가속

 

인천시가 분묘조사에 드론 기술을 도입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조사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인다.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현재 추진 중인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3-2단계)’에 드론을 활용한 분묘 조사와 보상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 묘지 시설을 정비하고 현대식 봉안당과 자연 친화형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기존 단계(1·2·3-1단계)의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반 현장조사 체계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드론을 활용해 급경사지나 수목이 밀집된 지역 등 접근이 어려운 구간을 고해상도 영상으로 촬영·분석함으로써, 분묘 위치를 보다 정밀하게 확인하고 조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인력 중심 조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조사 품질을 높인다.

 

이 과정은 토지정보과와 협업하여 추진되며, 공간정보 기반 분석을 통해 조사 정확도를 높이는 동시에 현장 인력의 안전사고 위험을 크게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인천시는 분기별 드론 촬영을 통해 분묘의 성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연분묘와 무연분묘를 보다 객관적으로 구분함으로써, 보상 대상자 특정의 정확성과 행정 신뢰도를 함께 제고할 방침이다.

 

현재 보상 및 개장 절차는 구역별 일정에 따라 진행 중이다. 묘지번호 ‘나-7~나-9, 다-1, 마-1(일부)’에 해당하는 우선구역은 올해 5월 말까지 손실보상 협의 및 개장을 완료할 계획이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용재결 및 보상금 공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외구역(다-2~다-6, 라-1, 라-2, 라-3 일부)에 대해서는 4월부터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순차적으로 협의 개장을 추진한다. 연고자는 분묘 개장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드론 조사 및 공고 절차를 거쳤음에도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는 분묘는 관련 법령에 따라 무연분묘로 간주해 개장이 진행된다. 유해는 일정 기간 공원 내 안치 후,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화장 및 산골 처리된다.

 

김홍은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장은 “드론을 활용한 정밀조사는 보상업무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현장 중심의 스마트 행정 사례”라며,“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분묘 개장 및 보상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가족공원 관리사무소( 개장 및 현장 문의),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건축보상팀(보상금 지급 문의)으로 문의하면 된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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