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법안 '초·중등교육법' 등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6.04.01 0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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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장애인용 교과서 적기 제작 보급, 보호자의 역량 함양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수립 및 지원 근거 마련

 

교육부는 3월 31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장애인용 교과서 적기 제작 보급, 보호자 역량 함양을 위한 지원 시책 수립과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의 보호자 통지 등의 분야에서 입법 성과를 달성했다.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초·중등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관련 국정과제】 102. 학교 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역량 함양과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 및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학부모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함께 보호자 교육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보호자 교육과 보호자의 학교 참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국‧지역 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도 신설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학부모 정책과 보호자 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이 마련됐다. 법률 개정을 통해 보호자의 자녀 교육과 학교 협력에 대한 역량이 강화되고, 가정과 학교가 상호 존중하며 협력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1-2' 초·중등교육법(시행: 공포 후 3개월)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한 경우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의 신뢰성과 대입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1-3' 초·중등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점자 등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작하여, 학기 시작 전 적시에 보급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이 발행사 등에게 점자 교과용 도서 등의 제작을 위한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장애인 학생의 학습권 및 장애인 교원의 교육권 보장에 필수적인 교과용 도서의 적기 보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1-4' 초·중등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관련 국정과제】 102-2. 교권보호 및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자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교직원이 안심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르면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자에게 교육활동 침해 및 업무방해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학교장은 침해 행위가 우려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와 관할청에 각각 ‘민원대응팀’과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학교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학교장이 관할청에 학교민원의 처리 지원 또는 직접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학교민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 체계가 내실화되어 교사가 안심하고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기초학력 보장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관련 국정과제】 101-1. 국가책임 공교육으로 사교육비 부담 완화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부‧교육청‧학교에서 학습지원교육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하거나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그간 보호자가 진단검사 결과를 통지받는 비율이 높지 않아, 가정에서 자녀의 기초학력 수준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보호자가 자녀의 기초학력 수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게 되어, 가정과 학교가 연계해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다 촘촘히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전까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의 외부 공개를 제한하는 법적 기준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검사 결과의 외부 공개 관련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기초학력 진단 결과의 공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학교급식법(시행: 공포 후 3개월)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급식에 관한 경비의 우선지원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급식에 관한 경비의 우선지원 대상으로 ▴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학생, ▴부자·모자 가족의 학생 이외에, ▴조손가족 등의 학생도 포함됨을 분명히 했다. 이는 향후 조손가족 등의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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