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경상남도의원, '물환경보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대표발의

  • 등록 2026.03.31 12: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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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녹조 상시화…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 구축 시급”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의원(국민의힘, 창녕1)은 지난 30일 낙동강 녹조 문제의 상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물환경보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위기와 수질환경 변화로 녹조 발생이 장기화·상시화됨에 따라, 국민 식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경재 의원은 “낙동강은 영남권 다수 주민의 식수원으로 활용되는 핵심 수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녹조 발생이 지속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제는 지역 차원을 넘어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녹조 대응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여러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나, 원인 분석부터 예측, 저감, 현장 대응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면서 제도적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이번 건의안에는 ▲ 국가녹조대응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개정 촉구 ▲ 원인 분석·예측·저감·현장 대응 기능을 통합 수행하는 국가 대응체계 구축 ▲ 낙동강 중·하류 녹조 발생 구간을 고려한 경남(창녕) 지역 내 국가녹조대응센터 설치 ▲ 국민 먹는 물 안전 확보를 위한 재정적·제도적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특히 창녕은 낙동강 중·하류 녹조 발생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현장 대응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며 “국가녹조대응센터 설치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녹조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장기간 계류 중인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오는 제43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조정실 및 관계 부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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