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덕 경상남도의원, 공공기관 이전 선제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

  • 등록 2026.03.26 15: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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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경상남도의회 이춘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공공기관 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정책에 대비하여,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춘덕 의원은 “현행 조례는 타 시·도에 비해 지원 내용이 제한적이고 세부 규정이 부족해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었다”며 “조례를 전면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유치 정책을 심의ㆍ자문하는 위원회 신설 ▲이전 공공기관 임대료 등 비용 지원 근거 명문화 ▲이주 직원 대상 정착지원금, 주택자금 이자 지원 등 생활지원 확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 및 투자 근거 마련 ▲조사ㆍ연구,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 유치 전력 체계화 등이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기관 유치를 넘어 지역 산업구조 개편과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을 이끄는 핵심 정책”이라며 “경남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제도 정비를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공공기관 이전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정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4월에 개의 예정인 제431회 임시회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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