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암택지개발지구(랜드마크용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등록 2026.03.26 12: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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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서울시는 3월 25일 개최한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총6차례 매각 시도에도 매수자를 찾지 못해 2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됐던 상암택지개발지구 랜드마크 용지에 대해, 과거 경직된 지침을 사회·경제적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민간의 창의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건축물 용도계획(지정용도 비율 50%→40% 완화, 지정용도 중 국제컨벤션 삭제, 세부용도별 최소비율 및 주거비율 30% 제한 삭제, 특화용도 도입 등) △건축물 높이(최고높이 640m(첨탑포함)→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계획 신설(혁신디자인, 녹색건축물 등) △공공보행통로 삭제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급변한 대·내외 사회·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유도하기 위하여 규제적 요소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후 신속하게 용지 매각 절차에 돌입하여 역량 있는 민간 사업자를 유치할 방침이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14일간의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 되며, ‘26년 상반기 중 매각공고와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용학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변화된 시장 환경을 적극 반영했으며, 민간의 자유로운 상상력이 상암 DMC를 일과 주거, 즐거움이 공존하는 글로벌 복합 거점으로 재탄생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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