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한국희 의원 발의, 장수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원안 가결

  • 등록 2026.03.26 12:31:09
크게보기

 

장수군의회는 3월 2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희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심야 시간대와 공휴일에 발생하는 군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복약 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군민의 기초적인 의료 기본권을 보장하고, 향후 장수군 내에 공공심야약국이 원활하게 도입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가 약국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지역 내 약국 및 관련 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군수의 책무와 적극적인 홍보 방안도 조례에 담았다.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도 구체화했다.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맞춰 일일 최소 3시간 이상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군수의 철저한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했으며, 운영 실태가 저조하거나 법령을 위반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엄격한 사후 관리 체계도 포함됐다.

 

한국희 의원은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야간 및 휴일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의료망을 구축하는 것은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의 확고한 뼈대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공공심야약국 제도가 장수군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군민들이 언제나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최**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newmdtimes@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당진취재본부 : 충남 당진시 운곡로197-8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