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자율주행차 시대 대비, 울산 자동차정비업자 지원 강화

  • 등록 2026.03.04 17: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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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호 의원, 정비업지원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시민 안전 위한 자동차 점검 지원 근거도 신설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 보급 확산으로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정비업이 구조적 변화를 맞고 있는 가운데, 울산 지역 자동차정비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 안전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권태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은 최근 ‘울산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정비업 지원 범위를 확대해 급변하는 자동차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자동차 점검 인프라 확충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새롭게 담은 것이 핵심이다.

 

전부개정안은 제명을 기존 ‘울산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꿨다. 이는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 등 전체 자동차정비업을 포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조치다. 특히, 환경친화적 자동차뿐 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정비와 검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지원을 명문화해 미래자동차 정비 기반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자동차 점검지원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다. 이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및 자동차 관련 조합·협회가 차량의 안전 필수 항목을 점검하고, 일부 차량 소모품을 교체·보충해 주는 사업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권 의원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확산은 자동차산업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며 “지역의 정비업체와 해당 분야 종사자들이 새로운 기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지역 산업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전부개정은 자동차정비업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시민이 더 안전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미래차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정비 인프라를 구축해 울산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3월 11일부터 열리는 울산광역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회기 중 처리·의결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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