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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인천광역시 의회에 ‘원도심특별회계 조례 개정안’철회 의견서 제출

 

뉴미디어타임즈 어해수 기자 | 옹진군은 9일 인천시의회 제288회 정례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인천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옹진군이 처한 입장과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의회로 지난 13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원도심특별회계조례의 개정은 옹진군과 비슷한 규모의 지역자원시설세를 걷고 있는 서구가 옹진군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논리로 추진되고 있다. 서구는 현재 4개의 LNG를 연료로 하는 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원도심특별회계조례는 인천의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를 목적으로 4가지 계정으로 구분되어 운용되는 특별회계로 이번 개정이 추진 중인 발전소도서개발계정은 화력발전 중 특히, 석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심각한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2019년 신설된 계정으로 화력발전소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운용한다.


해당계정은 원도심특별회계 중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생명과 재산을 위협받는 영흥도 주민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유일한 계정이다.


영흥화력발전소는 석탄의 연소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 및 비산먼지 등으로 지난 20년 동안 각종 질병과 농・어업 피해 등 주민들의 생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으며 그 피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석탄발전은 LNG발전에 비해 최대 6배의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으며, 그 피해 역시 영흥면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기준, 원도심특별회계 4개 계정 중 옹진군 관련 예산은 발전소도서개발계정으로 편성된 79억 원의 예산이 유일하다. 이에 비해 서구는 도시기반계정과 환경녹지계정으로 1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영흥면이 속한 옹진군의 8.5%에 불과한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생각한다면, 한정된 발전소도서개발계정으로 지원받던 옹진군이 짊어지게 될 재정적 부담과 피해 주민들의 상심은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현행 조례 제4조제4호제2호~제5호 규정에 따라 서구 등 지역자원시설세를 걷고 있는 자치구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시에서도 매년 사업신청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옹진군의 특별한 희생과 피해는 외면하고, 형평성만 주장하며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개정절차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군은 밝혔다.


옹진군은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상심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의회에 제출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 옹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