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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임말숙 의원, 부산시 청년 일자리 정책 구체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정

'청년 기본 조례' 포괄적 규정 한계 넘어서 구체적인 청년 정책 추진 명령 가능해져

 

뉴미디어타임즈 어해수 기자 |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일자리 질 개선 등 청년의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 전반을 담은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정안이 부산광역시의회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 국민의힘)을 통해 발의됐다. 본 조례는 현재 소관 상임위 의안 심사에서 가결되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조례의 내용과 성격을 감안할 때 본회의 통과는 무난해 보인다.


지금까지 부산시의 청년 정책 사업들은 통합 조례 개념인 '청년 기본 조례'를 제도적 기반으로 하여 추진 되어왔다. 그러나 청년 정책의 중요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그 범주 또한 방대해짐에 따라, 최근에는 고용 ․ 주거 ․ 문화 ․ 복지 ․ 소외 등 세부 사업별로 조례를 분산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임 의원이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별도 제정한 것도 이와 같은 취지이다.


임 의원은 “청년에게 근로소득 확보와 사회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력이 상당하다.”며, 이에 따라 별도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 기본 조례'의 포괄적 규정이 가진 한계를 넘어서고, 구체적인 명령이 해당 조례에서 직접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제정 사유를 밝혔다.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는 수혜 대상의 연령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조례와 시책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 기본계획 수립 ‣ 실태조사 시행 ‣ 지원사업 추진 ‣ 재정지원 가능 ‣ 청년고용 우수기업 인증 ‣ 협력체계 구축 등 청년 일자리 정책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다.


[뉴스출처 : 부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