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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임말숙 의원, 기존 공동주택단지에 스마트 주거환경 조성 지원 근거 마련

임말숙 의원 대표발의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6.13 해당 상임위 통과

 

뉴미디어타임즈 어해수 기자 | 기존 공동주택단지에 공동체활성화와 주민편의를 위한 스마트 주거환경 조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부산시의회 임말숙 의원(해양도시안전위원회, 해운대구2)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 6. 13,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개정안에서는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체 생활 활성화사업 지원’ 내용에 생활 편의성과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단지 내 스마트 주거환경 조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임말숙 의원은 최근 4차산업혁명 및 생활패러다임의 변화 등으로 생활 전반에 걸쳐 편의와 편리함을 전제로 한 스마트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 공동주택단지에도 스마트 주거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부산시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 취임 이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집중한 결과, 세계 상위(TOP) 19위,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홍콩에 이어 세 번째 지능형(스마트)도시로 발돋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임말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이러한 市정책에 적극 공감하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에서는 지난해부터 부산의 미래경쟁력 확보와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의원연구단체 '스마트시티 리빙랩'이 구성·운영 중이며,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연구도 진행한 바 있다.


의원연구단체 회장을 맡고 있는 임말숙 의원은 신도시나 새롭게 조성되는 신규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도시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기반시설과 주거공간에 친환경 ICT기술이 도입되고 있지만, 이미 조성되어 있는 기존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스마트를 새롭게 입히는 작업이 결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존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이를테면 단지 내 차량 차단기, 무인택배함 설치 등 작은 것에서부터 주민편의를 도모해나갈 수 있는 스마트 주거환경 조성에 조금이나마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내비쳤다.


임말숙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이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작은 성과물이지만 앞으로 스마트시티 구현 방법을 연구하고, 정책에 대한 피드백은 물론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부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