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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호 의원, '부산광역시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발의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 전국 최초 부산이 마련한다!

 

뉴미디어타임즈 어해수 기자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강철호 의원(동구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6월 13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조례 제정안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 발의자인 강철호 의원은, “경찰 자료를 보면 지난해 주취자 신고는 7만 7천여 건으로 2021년 6만 3천여 건에 비해 21%가 늘었고 코로나19 일상회복이 본격화하면서 주취자 신고와 보호 요구 조치가 증가 추세다.”고 언급했다.


“주취자가 적절히 보호조치 되지 못하고 방치될 경우 안전사고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소란행위 또는 범죄의 가해자가 될 우려도 있어 주취자를 구호하는 것은 우리시민 모두를 위한 일이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제정된 조례는 주취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시의 책무, 주취자 구호시설 설치와 이를 위한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등 관계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방치된 주취자가 사망한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부산시가 관계기관들과 함께 주취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강철호 의원은 금번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주취자가 생명ㆍ신체의 위험 없이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돕고, 추가적인 범죄 발생을 예방해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뉴스출처 : 부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