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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시대역행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전면 개편 필요

명확한 기준 없이 지자체 재량에 맡기다 보니 부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소송 쓰나미처럼 확산

 

뉴미디어타임즈 어해수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결산과정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와 함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김형철 의원(기획재경위원회, 연제구2)은 지난 ’23.6.12부터 시작된 제314회 정례회 기간 중, 재정관과 청년산학국 등 소관 상임위 대상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편성과 관련된 학교용지부담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1995.12.29. 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


부산시에서는 실질적으로 2001년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기 시작했지만, 이후 2005년 헌법재판소의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판결(’05.3.31)에 이어 최근 대법원에서도 지자체 재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부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관련 갈등과 부과금 반환 소송이 쓰나미처럼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2회계연도 결산자료 중 순세계잉여금 세입편성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내용을 보면, ’23년도 본예산 기편성액은 17,535백만원인데 반해 ’22년도 순세계잉여금은 8,866백만원에 불과한데, 이는 ’22년 과오납 금액과 금번 회계연도 결산 시 발생한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소송 환급액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것은 향후 추경을 통한 세입예산 감액조정으로까지 이어지는 연쇄적인 혼란을 초래하는 등 예산편성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부과금 부과 반환 소송이 빗발치고 예산편성 혼란마저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행정의 발빠른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을 못해 행정력과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패소 시 그동안의 이자 비용까지 모두 환급해주어야 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형철 의원은 부산시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하고, 학생수가 계속 줄어 폐교가 급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수십 년 전 인구급증으로 교육환경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용지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만든 법률과 그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며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확한 세수 추계를 어렵게 하여 예산편성에 혼선을 초래하고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유발할 뿐 아니라 당초 법령의 취지와 기준이 변화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한 전면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김의원은 부산시가 교육청 등과 협의해 합당한 부과금 기준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지자체 공무원 교육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상위법령 개정에 대해서도 정부에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의 활용을 학교 주변 환경개선 및 주민문화 활성화 시설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하는 등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