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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의원 '부산광역시 암관리 지원 조례안' 제314회 정례회 상임위 통과

암치료 이후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한“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뉴미디어타임즈 어해수 기자 |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암관리 지원 조례'제정안이 제314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6월13일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6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근 국내 암경험자는 200만 명을 넘어선 반면에, 치료성적 개선으로 인한 암 5년 상대생존율이 약 70.7%까지 높아지면서, 암을 치료하는 것뿐 아니라 암 치료 이후의 삶이 갖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에 의하면 부산시민이 암에 걸릴 확률은 기대수명 83세 기준으로 전국 37.9%에 비해, 부산은 39.3%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암사망률도 전국 86.3명(인구 10만명 당 명)에 비해 96.1명(인구 10만명 당 명)으로, 부산시 차원의 암관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추진이 필요하다.


암 생존율과 경제활동인구의 암환자 발생 증가로 여명기간이 늘어나면서 치료 후 삶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서지연 의원은 23년 6월 시행된 본 조례의 상위법인 “암관리법”에 나와 있는 치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최초 제안해왔다.


조례 주요 개정 내용은 암 예방사업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명시하고, 암생존자를 위한 통합지지사업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예방의 행사 및 포상의 근거 등을 담았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질병으로 인한 단절없는 삶을 이어 나가면서, 나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부산시의 역할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뿐만 아니라 치료 이후의 삶까지도 안전망을 마련하고,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면서, 지자체의 선순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정 의도를 밝혔다.


[뉴스출처 : 부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