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어제 방문자
1,651

의회

김영철 서울시의원, ‘세운재정비 촉진지구’정비사업 많은 부분에서 시가 직접 관여하여 진행해야..

조속한 추진을 위한 시의 직접 재정투자방식 적극적 검토 필요!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11월 13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 시의 정비방식, 시행주체, 세입자 이주대책 등에 대해 질의하는 한편, 조속한 추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서 시가 직접 관여하여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김영철 의원은 “지난 10월 25일 공람·공고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하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세운상가군은 도시계획시설사업, 통합재개발, 매입기부채납 등의 다양한 방식의 촉진계획을 통해 남북녹지축 조성을 실현시키도록 한다’ 고 되어 있다.” 며, “그런데 세운상가군 현황을 보면, 7개 상가군에 주택과 건물이 무려 26,000호가 넘어서 이해관계가 엄청 복잡한 쉽지않은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 라고 질의했다.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은 “원칙적으로는 세운지구 내 정비사업 사업자에게 매입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기여를 인정받도록 할 계획이며, 이번에 ‘호텔 PJ’ 와 ‘삼풍상가’ 는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새롭게 방향을 정했고, ‘인현상가’ 는 시범케이스로 인근 정비구역과 통합하여 개발하는 통합재개발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세운상가군의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사업속도가 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시의 직접 재정투자 방식도 적극 검토하면서 다양한 정비방식을 검토하여 계획을 추진해 달라.” 고 조언했다.

 

김 의원은 정비방식에 대한 질의에 이어서 시행주체 관련 질의를 이어나갔다.

 

김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6조에 의하면, 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공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고 설명하면서 SH가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행하는 방안은 검토해봤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여 본부장은 “SH가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SH와 지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 고 밝히고, “공공의 직접 시행방식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 등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 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지난 청계천 복원사업 당시, 세입자 이주상가로 ‘가든파이브’ 를 조성했으나, ‘가든파이브’ 의 입지가 청계천과 멀어서 실제 상인들이 이주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고 언급하고, “이주상가를 가능한한 세운지구 내에 입지시켜야 할텐데, 세입자 이주대책 및 이주상가의 입지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 ” 라고 질의했다.

 

여 본부장은 “'도시재정비촉진법'에서는 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보상부분은 '토지보상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고 설명하고, “세운지구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세입자를 위한 대체 영업장 및 우선 임차권을 제공할 경우, 허용용적률을 추가로 제시하는 방안 등으로 세입자 이주 대책을 유도 중이며, 이주상가의 입지는 세운 지구 내에서 최대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 ‘세운지구’ 계획이 랜드마크 건물을 세우고, 도심에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노후화의 진행으로 인한 안전과 위생의 문제가 큰만큼 하루라도 조속히 계획이 진행되어야 한다.” 고 강조하면서 “정비방식, 시행주체, 세입자 이주대책 등의 검토 시, 많은 부분에서 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진행되도록 해달라.” 고 다시한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