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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시의원, 생활임금 제도 정착에 공단이 앞장서야

생활임금 제도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보호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서울특별시 의회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노원구 제5선거구, 국민의힘)은 9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임금 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윤 의원은 “생활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서울시 산하기관에 적용되는 제도이지만, 일부 직원들은 생활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과거에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 확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설공단은 “사회복지직 8급 1호봉 상수도 자전거 관리직 시설관리직 8급 1호봉 그다음에 시설관리직 경비 8급 15호봉 이분들의 임금 테이블 자체가 생활임금에 미달되기 때문에 생활임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라고 답변하고 “생활임금 조례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7년부터 19년까지는 공단이 지급 의무가 없다라고 판결이 나왔고 2020년에 노사 협의를 통해서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생활임금 제도가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되어야 하는 제도이므로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직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신경 써달라”라고 말하고 “생활임금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공단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윤기섭 의원은 생활임금 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으며 “생활임금 제도가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서울시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