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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4차 회의 개최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대 거주가능 세대공존형 특별공급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건의안' 등 위원회안 3건 의결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임만균)는 11월 16일 오후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관련 안건 3건을 심사하고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이 날 의결된 안건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청년, 신혼부부 등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과 신청 및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주택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통해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신혼부부로만 한정해오던 지원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한 것에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근거을 마련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 주택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근거를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주거 기본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3대 거주가능 세대공존형 특별공급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건의안'은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및 다자녀 특별공급의 개념을 통합한 3세대 거주가구 특별공급제도를 신설하도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세대가 동거하는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을 통해 가족친화형 커뮤니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서울시의 부동산 대책과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 특위 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그동안의 회의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정책 제안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세밀하게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임만균 위원장은 “특위 차원에서 그간의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례안 2건, 건의안 1건을 제안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12월 14일(목) 개최 예정인 제5차 회의에서 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특위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날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2건, 건의안 1건은 12월 중 개최예정인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