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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강동길 의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기한 연장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해야

“국회, 주택법 개정안 조속히 의결하라!” 촉구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민주당, 성북3)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기한 연장과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를 촉구했다.

 

강동길 의원은 16일, 제32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낙후된 저층주거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취지에 맞게 도심복합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는 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달라”고 요구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을 공공이 지원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동시에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추진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된 새로운 개발모델이다.

 

공공이 토지수용을 통해 부지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한 후 기존의 토지소유자들에게 신축건물을 현물로 제공하는 방식이어서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한 지연 없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공공주택 특별법 규정은 개정안이 시행된 2021년 9월 20일부터 3년간 효력을 지닌다.

 

그러나 최근 고금리와 건축자재 원가 상승으로 인해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그 부담이 고스란히 토지소유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될 경우 일반분양가보다 원주민 분양가가 더 높아지는 분양가 역전이 우려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3년 업무보고에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올해 2월 이미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기존 원주민은 10억원을 내야 집을 한 채 받고 외지인은 8억원만 내면 되는 부조리한 사례가 논의되기도 했다.

 

강동길 의원은 “상반기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2%, 50.9% 급감하고 미분양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경기가 불안정한 시기일수록 공공 주도로 주택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