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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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도입

적극행정 우수사례, 적극행정 국민신청 처리 등 평가 항목 따라 점수 부여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서대문구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업무에 점수를 상시 부여해 적립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기존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도’와 함께 작고 의미 있는 적극행정 노력에 대해서도 동기부여를 높이기 위해 이를 시행한다.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시범 운영하며 문제점을 보완 개선한 뒤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공무원 개인이 적립한 마일리지는 점수에 따라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참고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적극행정 국민신청 처리 ▲사전컨설팅 지원제도 활용 등의 평가 항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감사담당관에서 최종 승인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