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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희 송재혁 의원, 법제화된 자율방범대 지원, 경찰청엔 책임없는 권한만

자율방범대법 시행 이후, 자율방범대 지원은 여전히 자치구에 떠넘겨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송재혁 의원(노원구 제 6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열린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율방범대가 법제화됐음에도 여전히 경찰청의 간섭만 받고 제대로 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과 범죄신고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봉사하는 단체로 경찰청에 따르면(2022년말 기준) 전국에 4194개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며 인원은 9만9394명으로 경찰 인력과 비슷한 규모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조례 외에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나 지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으나, 지난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법정단체로 위상이 강화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 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법 제14조)

 

그러나 자율방범대의 구성은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조직화로 이루어짐에도 정작 각종 신고 의무로 인해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에 있어 경찰청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대부분 자치구가 부담하고 있어 경찰청이 사사건건 간섭만 하고 지원은 하나도 해주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밝힌 2024년 서울시 예산 규모는 약 13억으로 이는 자율방범대 피복비의 1/2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송재혁 의원은 “자율방범대가 시민의 자율적인 조직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 하나에서 열까지 경찰서장에 의해서 간섭을 받고 있다. 경찰청은 권한만 있을 뿐 책임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위원회에 자율방범대 업무가 이관된 만큼, 순수한 민간 자율단체에서 법제화된 자율방범대 구성과 운영을 위한 경찰청의 책임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구조와 현장을 파악하고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