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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서울시의원,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협의회 활성화 방안과 철저한 관리 감독 주문

김 의원, 지난 10년간 집단민원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으로 1조 448억 원 증액 문제 지적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8일 제32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감사에서 주민협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협의회 운영의 활성화 방안과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도록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역 주민 집단민원 발생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사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2공구(설계변경 21회, 공사비 2,341억 원 증액)와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설계변경 35회, 공사비 1,834억 원 증액) 등이 그 대표적인 예시로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10년간 설계변경과 공기연장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1조 448억 원이나 증액된 가장 큰 원인이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공사 추진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기본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기 위해 지난 3월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며 “조례 첫 적용사례로 ‘강남역/광화문/도림천 빗물배수터널 사업’과 관련 주민협의회가 구성, 세 차례 운영됐으며, 지난 8월 ‘난지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사업’도 주민협의회가 개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협의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사업 담당서기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치구의회의원도 참석하도록 되어있지만, ‘난지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사업’ 주민협의회 참석자 명단을 확인해보면 주민 8명과 전문가 2명만 참석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