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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시의원, “조합-시공사 공사비 갈등 문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항시 지켜볼 것”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조합이 시공사와 대등한 협상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고 재건축시장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11월7일 2023년도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건축사업에서의 조합-시공사간 공사비 관련 분쟁이 늘어날 것을 지적하며, 향후 부당한 공사비 증액이 없도록 서울시와 함께 재건축시장을 주시할 것임을 알렸다.

 

이날 이성배 시의원은 근래 우크라이나 전쟁과 레미콘 파업 등으로 인한 건설자재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재건축사업 공사비 갈등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이 의원은 “6일 서울에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시공사 중 하나인 포스코이앤씨 임원을 모셔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라며, “공사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계약보다 지나치게 많이 증액되거나, 조합의 주축이 되는 몇몇이 과도한 증액을 이끄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다.”라며 공사비 증액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근래 물가 가격 상승 및 고금리로 인해 많은 시공사가 공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 3월에 공사관리와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긴 했지만, 이러한 공사비 분쟁에 대비하여 표준계약서 부분과 공사준공시점 설정 등 다양한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합원들은 공사지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시공사가 둔촌주공 사태 같이 공사중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 조합원들은 정확한 상황판단이 힘들 수 있다.”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중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시공사들에게는 서울시가 일종의 경종을 울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주택정책실장은 “현재는 시공자가 조합보다 협상에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서울시가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조합이 시공자와 대등한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라고 답했다.

 

이날 이 의원은 “현실적으로 시공사보다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이 공사비 등 협상에서는 불리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공사비 갈등이 다수의 재건축사업장에서 생겨날 수 있는바, 향후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여 선의의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의회와 서울시는 함께 제도를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지들을 살펴볼 생각이다.”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