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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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 서울시립대, 교수 겸직규정 위반 재발 방지대책 마련해야

A교수 ‘1개월 정직 징계’, 사건 관련 교직원 ‘징계시효 3년 도과, 책임 못 물어’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지난 7일, 서울시립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A교수가 이중으로 보수를 받으며 외부기관의 센터장을 겸직한 사실’을 학교당국이 묵인해 오다가 뒤늦게 징계조치한 것을 발견, 이를 지적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이 서울시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지난 2023년 8월 2일 A교수 등의 비위사실을 서울시에 통보했고, 서울시립대는 10월 17일, A교수에게 “정직1개월” 징계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사실 통보에는 A교수의 부당 급여와 전 교무처장 B교수 등 해당시기 교무처·인사위원회 등에서 업무를 담당했던 다수 교직원들의 부정행위가 적시됐고, 적의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당국은 ‘징계시효 3년’을 이유로, 당시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김지향 의원은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운영(겸직허가,징계조치 이행)에 다수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이 문제에 관련된 교직원 누구도 책임을 지고 있지않다”며, “향후 교수 겸직 및 복무규정 관련 전수조사 실시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