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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시계획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바라보는 미래도시 조성계획 필요”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도문열)는 지난 11월 6일부터 7일

 

까지 2일간 도시계획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는 고도지구 완화, 노후주거지 개선 방안 및 강남·북 균형발전 대책 마련,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기후환경 변화 대응, 역세권 활성화 사업 촉진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 위원들은 고도지구 완화와 노후 아파트 재건축 관련 방안 마련을 통해 “장기간 규제로 묶여 있는 노후 주거지 활력 회복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사업구조를 고민하고 혁신적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개발제한구역·비오톱 지정의 개선책으로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개발 완화 기준을 마련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적절한 건축계획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1970년대 강북 인구집중 억제책으로서 여러 규제를 시행한 바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강남·북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이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북 개발 유도를 위해 차별화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재건축·재개발 개발 시 공공기여분을 낙후 지역에 활용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어진 행정사무감사 2일차에서는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기준으로 적용된 앙각 기준에 대해 “시민의 재산권을 고려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재검토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속통합기획 사업의 경우 “탈락지역을 대상으로 자체 지역 진단이 가능하도록 탈락 사유를 지역에 자세히 설명하고, 지역의 필요가 있을 시 공공지원을 해주는 사업 프로세스를 개발해줄 것”을 요청했다.

 

더하여, 친환경 인증제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탄소 저감 기여 정도에 따라 차등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준마련과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유지관리 방안을 제도화하여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그 밖에도 ▲ 지역 현황을 반영한 생활권계획 수립 ▲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 지역 맞춤형 역세권 활성화 사업추진 ▲ 외국인 대상 글로벌 중개사무소 운영 관련으로 질의를 이어나가며 미비점 개선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문열 위원장(국민의힘, 영등포3)은 “서울은 이제 성장 시대를 지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100년 앞을 바라보는 도시계획 수립을 통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조성을 위해 시의회도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