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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 기초학력 정의 재정립해야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의원은 7일 제32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학력 정의 재정립과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는 서울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으로 진행됐고 중·고교 현직 교사에게 기초학력과 관련한 33문항의 설문지를 배포해 373건의 응답을 확보한 바 있다.

 

연구에 따르면 '기초학력보장법' 제2조에 따른 정의인 ‘학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에 대해 응답 교원의 16%만 긍정한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현재 기초학력보장법의 정의에 대한 현장의 교사들이 동의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기초학력의 정의를 재정립하는 공론장을 폭넓게 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학생 맞춤형 지원으로 담임교사와 협력하는 ‘기초학력 협력강사’와 관련해 단위학교 책임지도제나 키다리샘에 비해 학생, 학부모, 교원의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설문 및 FGI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위 학교별로 협력강사 모집 시기가 겹쳐 채용이 어렵고, 협력강사가 소위 말하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보다 중간층 학생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전남 등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에서 기초학력 문제로 다수당 단독의 특별위원회도 구성되고,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이 있었는데, 정작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기초학력은 단순히 문해력과 수리력을 측정하는 것 이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향후 교육청이 의회와 현장의 가교 역할을 하며 정의를 재정립하는 일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