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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 서울시의원, “아직도 안전 사각지대인 학교들, 의식 개선과 대책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이희원 의원, “학교 안전사고의 중요성은 그 어느것보다 주요한 의제로 다뤄야 하며 교육 정책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할 것”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11대 의원 출범 후 줄곧 어린이 안전문제 및 학교 주변환경 정비, 그리고 학교폭력 등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3일 있었던 제3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2차 회의에서도 이같은 소신으로 학생들의 안전문제 및 학생배치 등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희원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안전총괄담당관 등을 상대로 전날 있었던 통학로 개선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학교 앞 통학로 주변 보도 폭이 기준사항인 2m 이내일 경우 사고발생 건수가 최대 1건이 평균적으로 발생하고,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보다 혼용된 곳에서 약 3건 가량의 사고가 더 발생하는 등 안전에 취약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물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지난 3년간 서울특별시안전공제회에 접수된 등교 중 통학로 주변 학생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3년 현재 지난 2년 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합산한 것보다 더 많았으며 특히 초등학교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21년에 비해 10배, 22년에 비해서는 5배가 급격하게 늘어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희원 의원은 “코로나 시기인 21년과 22년은 등교 일수가 예년에 비해 줄었고, 원격 수업 등 수업방식의 변화가 변수로 작용하지만, 그 당시에도 교통사고는 여전히 발생했으며, 전면등교를 시행하자마자 현재까지만 해도 벌써 37건으로 매우 심각하게 늘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앞 통학로까지 학교의 일부라고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대책마련이 없는지” 문제점 인식 및 대책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통사고의 상당부분이 등하교시간인 오전 8시에서 9시, 13시에서 15시 사이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발생 건수도 23년의 경우에도 37건의 사고발생 중 33건이 이 시간대에 해당했다. 이 시간동안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물으며 연령이 낮은 초등학생의 통학부담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석만 안전총괄담당관은 “학교 재부의 공유재산관리는 학교장이 하고 있는데 학교 상황에 비추어 보차도 분리가 가능하면 학교의 신청으로 포괄사업비, 자체 예산편성 등 방법을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전날에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노력한다고 하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서울 관내 통학로 뿐만아니라 학교 주변 위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나 업무 프로세스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근본적인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특히 “학교장의 동의가 없으면 이런 부분도 쉽지 않은데 적극적으로 학교장 동의를 이끌어 낼 설득이나 지원책 등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설세훈 부교육감은 “지적사항들은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계속 지적된 부분에 대해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는 것은 앞으로 가야될 길이 멀다는 것으로, 교육청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초·중·고등학교의 학교배치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학교 통학거리 1.5km 내외의 학교에 배정하는 초등학교의 경우 1km 미만의 거리로 조정할 것을 주문하고, 중학교의 경우 서울시교육청 고시 제2022-14호에 중학교 배정 시 2개 학교 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일괄 추첨배정을 하고 있어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했다. 지척 거리에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군이 다르다는 이유로 주거지에서 멀리 다닐 수도 있는 부분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1단계 선발 시 선발인원을 정원의 20%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인해 학생의 선택권 보장에 미흡함은 물론 지역지원청 단위로 제한하는 선발규정의 경우 지역 간 서열화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함께 나타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이 의미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해 11월 13일부터 이어지는 교육행정국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연이은 질의에서 이 의원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학교급식, 시설관리, 청소, 통학차량 보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험성평가가 실시되고 있는데 21년 기준 학교는 84곳, 22년은 43곳이나 결과를 미제출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위험성평가와 관련하여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법적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미 제출한 것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이다.

 

이 의원은 시행 초기라 정착되지 않은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나 “법령에 의무사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험성 평가가 가능한 여러 부분을 점검하다보면 실무자들의 근무환경을 살펴보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도 미리 파악하여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텐데 아직도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평했다.

 

이에 대해 윤 안전총괄담당관은 시행 초기의 단계이고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은 만큼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 등 지속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희원 의원은 이날 감사 질의를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산업안전법 상 숙련도가 낮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급식실이나 실험실 같이 현장의 특성에 맞게 안전사항을 잘 점검할 수 있도록 자체 전문가 양성이나 필요한 경우 외주를 주더라도 전문가 확보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충실할 것을 당부한다”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