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이 제328회 임시회에서‘부산광역시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조례’를 발의했다.
박종철 의원은 “기후변화와 난개발, 그리고 해양쓰레기 문제 등으로 인해 해양생태계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바다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달 2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5월 1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으로, ▲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세부 실천계획 수립 ▲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실시 ▲ 시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해양보호구역 및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남구 오륙도, 사하구 나무섬 및 남형제섬 등 3개소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면적 기준으로는 전국 0.17%에 불과하며,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과 관련하여서도 이미 예타 절차를 이행 중인 지역이 있는 반면, 부산은 아직 계획 단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박종철 의원은 “해양생태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부산시 자체적인 정책 추진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가가 법적으로 보호·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련 계획 수립,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등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등을 통한 우리 부산의 해양생태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