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남구2)이 4월 23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위임에 의거하여 어린이놀이시설 내에서 제한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지 못한 제한행위를 추가했다.
신설되는 어린이놀이시설 내 제한되는 행위들은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위험이 되는 행위 △시설물 사용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행위 △전문 촬영 장비로 허가 없이 촬영을 하는 행위 △텐트 등을 설치해서 통행 및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전동 킥보드 등 전동기구(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는 행위들로 총 5가지이다.
또한, 이번 조례안에는 시장의 안전점검계획 수립의무를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로 변경하여 산하 구·군과 별개로 시장의 안전관리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윤영애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어린이들이 놀이시설 안에서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뛰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우리의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이 더욱 밝게 클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발의 소감을 밝혔다.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