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의회는 4월 24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 결의안은 미추홀구 내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 자산을 주민 편의에 활용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원 의원(국민의힘)은 “지역사회가 수년간 요청해 온 실질적인 협의 요구에 법원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제도적 목소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미추홀구의회가 인천가정법원장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며, 법원 측에 옥외 주차장 개방을 통한 주민 편의 증진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인천가정법원은 미추홀구의회의 공식 면담 요청에 대해 회신 공문을 통해 주차장 개방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법원은 회신에서 “보완책을 고려하더라도 보안, 인력, 책임 문제 등 해소가 어렵고, ‘법원은 국가기관으로서 주차장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공기관과 국가기관을 나누어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주민을 위한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이는 단지 법률 조문을 도피처로 삼은 법 기술자적인 편협한 시각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법원이 주민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의지가 없다면, 존재 이유 자체를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가정법원은 총 165면(옥외 106면, 지하 59면)의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야간과 주말 시간대에는 대부분 유휴 공간으로 남아 있으며, 인근 주거지와 전통시장 일대는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이미 1,576명의 서명 제출, 정당·국회의원 공문 발송, 권익위 민원 접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방을 요구해왔으며, 4월 1일부터는 자발적 1인 시위를 시작해 이날(24일)로 24일째를 맞고 있다.
미추홀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인천가정법원이 주민의 요구에 응답하고 실질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사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