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미분양 주택 물량 해소 및 임대 활성화를 위한 원시 취득세의 25% 추가 감면 추진

  • 등록 2025.04.24 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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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묵·신정철·김형철 시의원,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발의

 

부산광역시의회 박중묵 의원(대표발의/동래구1, 국민의힘)과 신정철 의원(해운대구1, 국민의힘), 김형철 의원(연제구2, 국민의힘)은 부산시 미분양 주택의 물량을 해소하고 임대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본 개정안은 24일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되면, 오는 5월 1일 제3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매각이나 임대 조건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공급자(건축주)가 부담하는 원시 취득세의 25%를 추가 감면하고,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취득 당시 가액 3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원시 취득세의 25%를 추가 감면하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한시적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형주택 및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원시 취득세를 각각 25%를 경감하고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대 25%까지 조례로 추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소형주택 및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원시 취득세를 각각 25%씩 추가 감경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게시된 자료를 검토·분석한 결과, 2025년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70,061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187가구 증가했고 이 가운데 부산시는 4,565가구로 전년도(2월 말) 3,149가구에 비해 무려 1,416가구 늘었다(44.97% 증가)고 밝혔다.

 

이어서 박 의원은 2024년 12월 말 기준 부산의 ‘공사 완료 후 미분양 주택’은 1,886가구였고 이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는 1,867가구로 나타났으며, 2025년 2월 말 기준에서는 ‘공사 완료 후 미분양 주택’은 2,261가구, 이 가운데 85㎡ 이하가 2,229가구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는 ‘공사 완료 후 미분양 주택’이 2개월 만에 무려 19.9% 증가한 375가구가 늘어난 것이며, 지역 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번 조례 개정을 공동 발의한 신 의원 역시 “전국적으로 건설업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8일 한 지역 언론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경남 중견 건설사에 이어 부산 30위 안에 드는 건설업체도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며 지역 건설업계에 4월 위기설이 불거지고 있다고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특단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벼랑 끝에 내몰릴 위기에 처해있다.”라고 말했고, “건설 경기 지표 등 여러 객관적 통계 자료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특히 우리 지역 내 부동산 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지역 건설 기업들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 법에서 조례를 통해 세제 혜택을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즉각적인 반영이 필요하다.”라며 조례 개정의 시급성을 말했다.

 

또한, 본 개정안을 함께 공동 발의한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신축 소형주택 공급자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사업 주체가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받게 되겠지만, 이러한 세제 지원을 통해 주택 임대 등 공급 활성화로 이어지고 결국 우리 시민의 주거 안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건설업 위기가 갈수록 확산되며 이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상위법 개정과 함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방세 가운데 하나인 취득세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지만,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종합 대책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다. 부족하나마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건설 기업의 어려움이 일부 해소될 수 있길 바라며, 지역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우리 시의회도 시와 함께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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