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 9일 김포시 주차장 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 교육 행사 진행 시 운양역 환승센터 공영주차장을 행사 참여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김포교육지원청 대규모 행사 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김포교육지원청과 김포시청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마련된 것으로, 2025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김포교육지원청은 교육 행사 진행 시 행사 참여자들이 주차요금 없이 공영주차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질서있는 공영주차장 이용을 위해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행사 참여자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김영리 교육장은 “이번 공영주차장 활용 방안은 단순한 주차 편의 제공을 넘어, 공공기관 간 협력의 모범사례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