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 등 심의

  • 등록 2024.10.04 16: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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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상황 등 고려 합리적인 요금 현실화율 회복 노력

 

진주시는 4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하수도 사용료, 분뇨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인상․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하수도 사용료는 2017년 이후 장기 경기침체와 코로나로 시민부담 경감을 위해 7년간 요금을 동결해 왔으나, 계속된 적자 발생으로 하수처리 기반 조성 및 요금 현실화 등을 고려해 인상을 결정했다.

 

2023년도 결산결과 하수 1톤에 대한 처리비용이 1744원인데 비해 하수도 사용료는 455원으로 현실화율이 26.1%이며, 도내 시부 평균 41.5%보다 매우 낮은 상태이다.

 

이로 인해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보수와 처리장의 신설 및 증설, 노후관로 정비 및 관로의 확충, 안정적인 방류 수질 확보 등 쾌적하고 원활한 공공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부득이하게 사용료를 인상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민 부담 등을 고려하여 2025년 1월 고지분부터 2028년까지 4년 동안 연평균 11%를 인상할 예정이다. 이를 금액으로 계산하면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 16㎥(16톤) 사용 시 2024년 4860원에서 2025년에는 5340원으로 480원 인상되며, 2028년에는 7000원으로 2140원 인상된다.

 

분뇨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는 2010년 7월 인상 이후 동결해왔으나, 하수관거 BTL사업으로 대부분의 건물 정화조가 폐쇄돼 처리대상 물량 감소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대행업체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수료를 조정하게 됐다.

 

시는 수수료 산정 기준을 750L에서 1000L로 변경하고, 수거식 화장실 등의 분뇨처리비를 폐지해 이원화 되어있던 수거식 화장실과 정화조 등의 수수료 및 부과기준을 일원화하여 대행업체 수입은 증가시키고 시민 부담은 줄일 수 있도록 조정했다.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된 공공요금 인상․조정안은 조례 입법예고 등 사전 행정 절차를 거쳐 진주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이 심의․의결되면 공포 후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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