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 3분기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 가두검사

  • 등록 2024.10.02 1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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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소방서는 지난달 25일부터 30일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요금소에서 위험물 운송ㆍ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위험물 운반 안전관리 강화 종합대책'('17.11.10)과 위험물운반자 자격 제도 전면 시행('22.6.10.)을 기준으로 위험물 운송·운반 안전관리 단속을 위해 시행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위험물 운송자ㆍ운반자 자격 여부 ▲실무교육 이수 여부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관련 종사자들께선 관련 법령과 안전수칙을 준수해주시기 바란다"며"소방서도 정기적인 검사와 지속적인 안전관리로 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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