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2024년 계량기 정기검사 이달 2일부터 실시

  • 등록 2024.10.02 0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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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10t 미만의 계량기 대상

 

도봉구가 10월 2일부터 31일까지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계량기를 소유하고 있는 이는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대상 계량기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 계량증명업에 사용하는 10t(톤) 미만의 계량기다.

 

단, 2023년 또는 2024년에 별도 검정을 받은 저울이나 판매 등을 위해 보관 중인 계량기, 체중계, 가정용·교육용 저울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10월 2일부터 31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실시한다. 정기검사 안내문에 나와 있는 일자에 맞춰 방문하면 된다.

 

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한다. 불합격 판정 계량기에는 사용 중지 표시증이 부착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 판정 이후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불합격 판정 대상 계량기 소유자에게는 수리 후 재검사 또는 폐기처분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사일정, 장소 등 정기검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유지와 국민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계량기 검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장소, 일정 등을 꼭 숙지해 검사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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