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무보험 운행은 불법”… 청주시 홍보 실시

  • 등록 2024.09.30 1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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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가입 홍보 안내문 1만부 배포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무보험차량 운행이 범죄행위임을 홍보하기 위해 안내문 1만부를 제작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보험을 갱신하지 않아 기간이 만료됐는데 미가입 기간 중 한 번의 운행을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된다.

 

청주시는 시민인식 부족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자 급증 및 무보험 운행에 따른 무고한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안내문을 제작했다.

 

안내문은 시청과 구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교통안전공단 및 운전면허시험장, 충청북도 교통연수원 등에 배부됐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무보험 운행이 불법이라는 점을 모르는 분이 많은 실정”이라며 “시민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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