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차 모집

  • 등록 2024.09.30 09: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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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차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도내 신혼부부가 전·월세 주거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잔액 최대 1억 원에 대하여 연 3.0% 내 이자 상환액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원주시에 거주 중이며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로,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앱(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지원 대상 가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혼부부 가구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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