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자동차정비업체 폐기물 배출 집중 단속 실시

  • 등록 2024.09.30 08: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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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생활폐기물 혼합배출 및 불법투기 집중 단속

 

강릉시는 9월 30일부터 연말까지 관내 자동차정비업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배출체계를 확립하고 가연성·불연성 폐기물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혼합배출과 불법투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단속반을 구성하여 지정폐기물이 배출되는 자동차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지정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와 가연성·불연성 폐기물, 재활용가능자원 등의 혼합배출 및 종량제봉투 미사용을 단속할 계획이다.

 

지정폐기물은 주변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폐오일필터, 폐페인트·오일·래커통, 기름함유 폐전선·케이블 등이 있으며, 지정폐기물은 적법한 처리업체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정비업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연성폐기물에는 금속, 유리가 함유된 혼합재질 폐기물과 와이퍼(다른재질과 혼합된 경우) 등이 있으며, 이 경우 매립용봉투에 배출하면 된다. 그 외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용 봉투에 배출하면 된다.

 

그 외 재활용품에는 다른재질이 함유되지 않은 금속류, 플라스틱류 등이 있으며, 재질별로 구분하여 투명봉투에 배출하면 된다.

 

김동관 자원순환과장은 “소량 배출업소의 관리 취약점을 해소하고 지정폐기물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 차단하고자 단속을 실시하며, 앞으로도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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