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집중 영치기간 운영 체납차량 42대 번호판 영치 성과

  • 등록 2024.09.27 19: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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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지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하여, 해당기간 중 체납차량 42대에 대해 번호판 영치 성과를 내었다고 밝혔다.

 

시는 영상인식시스템이 탑재된 번호판 영치차량을 활용하여 관내 도로변과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중 영치활동을 전개했으며, 총 42대(113건 16,434천원)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했다.

상세내역으로는 관내영치 16대 43건 5,863천원, 영치예고 22대 41건 5,810천원, 촉탁영치 4대 29건 4,761천원이다.

 

또한, 시는 시는 번호판영치와 연계한 예금압류 대상자(148명/1,430건/347,254천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했으며,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분할납부와 번호판 영치 유예 등의 탄력적 징수 활동으로 경제 회생을 지원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급여·예금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겠지만, 생계형 체납자는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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